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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문책경고'로 감경...우리은행 라임사태 사후노력 반영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4.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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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 한 단계 낮아진 징계 수위다.

금감원 제재심은 8일 3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함께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먼저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들었고 우리은행에 과태료도 부과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가 한 단계 낮춰졌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누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다만 이날 금감원이 내린 제재는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 측은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은행 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진행됐다.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것이다.

손 회장이 사전 통보 때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인정돼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제재심에 함께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우리은행은 부당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각각 쟁점이라 금감원이 '분리 결론' 방침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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