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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상태...모든 조치 다하겠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4.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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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 할 것"이라며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이 나온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의 농산물 27개 품목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또한 식약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때마다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가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식약처는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통관을 사실상 막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는 방사능 장비를 확충해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늘렸다. 검사 시간이 1800초일 때 검출한계 값이 0.5∼0.9Bq/㎏ 수준이라면 1만초로 늘리면 0.2∼0.3Bq/㎏이 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했던 일본산 식품 등 방사능 검사 정보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별도로 신설,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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