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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기면 대상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4.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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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보호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하며,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개요. [그래픽=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개요. [그래픽=연합뉴스]

국토부는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 측은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중에 있다"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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