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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기준 상향 검토...홍남기 "부동산정책 수정 영향 고려할 것"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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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에 들어가고 있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홍 총리대행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기재위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안과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한다"며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 23.6%로 급격히 상승했다"며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와 맞물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이 공시지가 합산 현재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는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은 현재 100%에서 90%로 조정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및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1가구 1주택 적용 공제 상한은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도 올렸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된 이들에게 10% 공제를 적용했다.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3억원 초과시에만 적용되던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던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였다.

민주당은 19일 출범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관련 정책을 전담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를 당내에 설치했다. 특위는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종부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개정안도 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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