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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었다...투기수요 선제적 억제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4.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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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주택공급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총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단,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는 설명이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낮춰(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 억제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 투기 수요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투기 수요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장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 지정된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을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와 투기방지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허가구역 지정은 주택공급 절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급 관련 절차는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불안과 투기세력 유입 의심되는 경우 즉각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완방안으로 이번에 여의도 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지구 이외에 재건축 준비 중인 일반단지도 포함해서 지정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울시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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