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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희숙,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두고 설전 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4.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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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윤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되받아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재산비례 벌금제란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말한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더 많은 이는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목받았다. 

이 지사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고 적었다. 이 지사가 사례로 든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소득비례 벌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반박 페이스북 글.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의 비판에 이 지사는 이날 다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며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세력간 경쟁과 비판은 대의민주주의에 필수요소지만 선전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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