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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같은 '비혼 단독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다양한 가족형태 보호 목적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4.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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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모든 가족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비혼 동거도 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가족정책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주제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혼인·혈연 중심인 가족 개념을 비혼, 동거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 가구(30.2%)나 2인 이하 가구(58.0%)의 비율이 커지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정자를 기증받아 자녀를 출산한 사유리 씨 같은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된다. 오는 6월까지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정자공여자의 지위와 아동의 알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며 "법 외의 여러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는 시술대상에서 배제되고, 공공차원의 정자은행 부재,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에서 배제 등 현실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난자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출생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의료기관 출산 기피 등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란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모든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다. 

아울러 법률혼·사실혼이 아닌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늘어나는 사회 변화를 고려해 배우자 규정 개정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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