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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4.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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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다음달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고, 불법공매도 처벌수준이 강화되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회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다음달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다음달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찾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전에는 불법 공매도 처벌수준이 과태료(1억원 이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됐다.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로 부과되며 형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 사항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제도 개선 사항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액수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다. 

또 기관·외국인의 불법공매도 우려에도 적발·감시 시스템이 미흡했고 대차거래가 불투명했던 것도 개선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의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 조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탁주문 중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도 새로 생겼다. 거래소의 경우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6→1개월), 선매도·후매수 점검 프로세스 개발 등이 진행됐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 개인 대주제도를 만들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예전에는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등 제도남용 우려가 있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돼있다. 이 지수들은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한다.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바뀌면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더불어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가 들어있는 '공매도 브리프'를 배포하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도 매일 두 번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를 활용해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대주 주식대여 확보 물량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방안으로 사전교육·모의투자 의무화가 지난 20일부터 시행됐고 차입한도 설정 등이 병행된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하는 28개 증권사 가운데 우선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 17개사에서 다음달 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11개사(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는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안에 가능할 전망이다.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공매도 투자를 시작하려면 먼저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같이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다음달 3일부터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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