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2013년 법안 발의 이후 입법화가 지지부진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되며,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4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 등 총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재석 251명·찬성 240명·반대 2명·기권 9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52명·찬성 248명·기권 4명으로 각각 의결됐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된다.
공직자 범위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19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국회의원 역시 이같은 이해 충돌을 피해야 하는 의무를 두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의원도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부문 경력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지 열흘 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신고·회피 의무 등을 위반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