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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국회 통과...190만 공직자 부당 사익추구시 처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4.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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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2013년 법안 발의 이후 입법화가 지지부진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되며,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4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 등 총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재석 251명·찬성 240명·반대 2명·기권 9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52명·찬성 248명·기권 4명으로 각각 의결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된다.

공직자 범위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19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국회의원 역시 이같은 이해 충돌을 피해야 하는 의무를 두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의원도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부문 경력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지 열흘 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신고·회피 의무 등을 위반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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