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 높인다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5.06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금융권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가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추가 의견수렴을 마친 뒤 다음달 중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권 인허가·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중단 요건과 재개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소송·조사·검사 등이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를 멈출 수 있다. 현재는 중단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권에서는 현행 심사중단제도와 관련해 심사 중단과 재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기계적으로 심사를 멈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심사중단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쟁점들은 △장래의 결격사유 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심사를 중단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과 상충 △필요최소한의 범위가 아닌, 조사·검사 착수만으로도 기계적으로 심사가 중단돼 신청인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 △중단사유가 완전하게 해소될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고 별도 재개절차가 없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저해 △일부 업권은 신규 인허가시 심사중단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업권 간은 물론, ‘대주주 변경’과 ‘신규진입’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중단제도의 골격 자체는 유지하되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간 균형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심사 전 또는 심사기간 안에 생긴 사유로 심사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기간 안에 금융위에 안건상정해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 가능성 원칙을 기준으로 절차별 중단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형사 절차의 경우 고발·임의 수사 단계에서는 심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구속영장 발부·압수수색 등)나 기소 시점부터는 심사가 중단된다.

행정 절차에서는 제재 절차 착수, 검찰 통보·고발이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인허가 등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검사도 심사 중단 사유가 되지만, 신청서 접수 이후에 착수한 조사·검사는 심사 중단 사유가 아니다.

심사중단 고려원칙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심사중단 고려원칙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기존에도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해 왔다. 다만 중단 요건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기에 이번에 만든 것이다. 

금융위는 또 6개월마다 심사 중단 사안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재량으로 부작위가 남용될 가능성을 주기적 점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형사 절차에서 강제 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찰 기소 공소장에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금융 관련 법령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형사 재판에서 1심, 2심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심사 재개 요건이 된다.

행정 절차에선 검사 착수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제재 무혐의 처분,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기소되지 못한 경우가 심사 재개 요건이다. 심사 재개 요건들은 금융위 판단의 핵심적 기준이 된다. 다만 반드시 그 기준들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심사중단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권 전체 업종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는 업권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신용정보업 등에 더해 보험, 여신전문(여전), 금융지주도 신규 인허가 부문에서 심사중단제도 적용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법적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적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을 최대한 억제해 금융사들의 신규사업 진출 및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모은 후 다음달 중 업종별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제도개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시행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위-금감원 자체적으로 제도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 결과 제도 실효성이 미미하면 추가적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기적 자체평가를 통해 심사중단제도 개선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