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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사 '부당반품' 막는다...공정위, 반품 시기·비용부담 약정 의무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5.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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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사 '부당 반품' 근절에 나선다.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자세히 정해야 한다. 특정기간 동안 판매량 증가가 없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매입량을 늘린 경우 시즌상품으로 판단하는 등 반품관련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그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이 구체화됐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 조건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명절용 선물 세트를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고 하는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간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 상품'은 직매입 거래라고 해도 반품이 허용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을 보완했다. 시즌상품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정 기간 동안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의 매입량을 늘린 경우 소비자의 인식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즌상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관련법에 규정된 '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 한 것이다.

또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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