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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부릉·바로고 등 배달대행 '갑질 계약서' 자진 시정...과도한 위약금 등 의무조항 삭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5.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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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생각대로'(로지올), '바로고'(바로고), '부릉'(메쉬코리아) 등 배달 대행 플랫폼이 지역 배달 대행업체들과의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을 담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생각대로 등 3사는 공정위의 계약서 점검 결과에 따라 조항 일부를 자율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서비스는 소비자의 음식 주문을 받는 플랫폼과 분리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통합형과는 달리 ‘분리형 배달앱’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의 거래 플랫폼 선택이 제한되는지 여부와 배달기사에 불이익이 전가될 소지가 있는지 등을 파악했다.

거래단계별 배달대행서비스업 계약서 점검 및 자율시정 추진현황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거래단계별 배달대행서비스업 계약서 점검 및 자율시정 추진현황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점검 결과 배달 기사가 다른 배달대행 앱과 일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지역배달대행업체에 부과하는 조항(생각대로·부릉)이 확인됐다. 배달대행 앱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은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배달망 탈취,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다수의 문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지역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역배달대행사(D/A)운영계약서에서는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로지올은 위탁관리계약서는 폐지할 계획이며 지역배달대행사 운영계약서 상 경업금지 의무도 삭제했다. 아울러 위약금 규정에서 로지올은 위탁관리계약서에서 운영지원비의 2배, 위탁관리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설정했지만 위탁관리계약서 폐지와 함께 운영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조항도 없앴다.

부릉 또한 경업 금지 규정을 내세워 지역 배달 대행사가 자사 기사의 멀티호밍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면 해당 지역 배달 대행사가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했다고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해왔다.

공정위는 배달대행 앱이 낸 자율 시정안대로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 기사 사이 계약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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