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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준석 돌풍에 정치권 '대선 출마 40세 제한' 폐지론 확산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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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선에 진출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자 정치권 곳곳에서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년 정치인들은 40세 미만일 경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한 것이라며 개헌을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세대교체를 말하지만 그 후보 중 청년은 단 한 명도 없고,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 같은 조항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당시 30대 경쟁자들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톡톡히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헌법 67조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963년 헌법에 포함된 후 지금까지 이어진 조항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피선거 연령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 등 일반 피선거권 또한 만 25세 이상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주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82년생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현행 헌법은 한 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범야권인 4선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 또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로 낮춰야 한다며 39세에  대권을 잡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정당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대통령 만 40세 제한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며 "최근 ‘이준석 돌풍’도 마찬가지다.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면 대통령의 자격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기성 정치인들도 이에 적극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40세 이하도 대통령 출마 가능하게 제도를 바꾸자. 헌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40세 제한한 조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만 하면 개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30대에 국가 정상에 오른 경우도 다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만 39세의 나이로 당선됐다. 현직 국가수반 중 최연소인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같은 해 31세의 나이에 정상 자리에 올랐다. 이외에도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이 30대의 나이에 국가 정상이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그동안 정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40살은 넘어야 정치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앞서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개헌 요구는 결국 유교 문화가 형성한 위계질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요즘 (정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피선거권 나이 제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다"며 "여야가 합의만 이룬다면 개헌은 빠르게 이뤄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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