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사무용 가구업체인 코아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대금 감액 등 부당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을 벌인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정한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코아스는 물건을 납품받고 10일 이내에 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검사 통지의무'를 위반했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의 하나다. 2020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21%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기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982억원, 영업손실은 22억원, 당기순손실은 1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