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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인원도, 야간영업시간도 늘고...7월부터 국민적 피로 해소, 새로운 일상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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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새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돼 새로운 일상을 맞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는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5단계(1→1.5→2→2.5→3단계)는 4단계(1→2→3→4단계)로 간소화했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다. 지난해 6월 3단계, 11월 5단계 체계 이후 세번째 체계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 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이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생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한다. 새 기준에서는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몇 달 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늘어난다.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데 이같은 2주간 이행단계를 거쳐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바로 새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가 높은 1그룹(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부터 2그룹(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 3그룹(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례식장, 이·미용업,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등 그 외 실내 체육시설) 등 총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했다.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4단계를 제외한 1∼3단계 범위에서는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일상생활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도는 권역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새 거리두기에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했는데 모든 지표가 나빠졌는데도 단계 상향을 지연할 경우 중대본이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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