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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기관 전용으로 분류…투자자 100인으로 늘려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6.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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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사모펀드가 투자자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명에서 100명으로 불어난다.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10월 21일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투자자로 바뀌며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는 점이다.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모펀드 체계 개편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나오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폐쇄형 펀드 설정을 의무화했다.

판매사가 사모펀드 판매·운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맞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찾으면 운용사에 시정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생긴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잘못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됐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됐고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도 허용됐다. 다만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바뀐다. 일반투자자 수는 예전과 똑같이 49인 이하다.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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