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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일 기다린 윤석열, 29일 대권도전 선언…'검사징계법 위헌' 尹헌법소원은 각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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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에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다.

윤 전 총장은 24일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 "저 윤석열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때 공식적으로 정계 입문 의사와 대선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직 사임 후 4개월 만에 대권 도전으로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아직 확답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 입당 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전 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 [사진=연합뉴스]

윤 전 총장의 정치 관련 공식 행보는 처음이며, 지난 9일 퇴임 후 첫 공개 행보로 남산예장공원에 문을 연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을 찾은 뒤로는 20일 만이다. 당시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 가는 길을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선 행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대선 행보와 관련한 첫 발을 떼겠다고 밝힌 이날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 전 총장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해 놓은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란 내용을 다루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 구성이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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