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포커스] 요기요 몸값은 결국 배민 몫?...독특한 매각구조에 새주인찾기 쉽지 않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7.14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요기요의 매각 시한을 5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때 인수합병(M&A) '대어'로 평가받던 요기요의 본입찰이 거듭 연기되면서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요기요를 매각하려는 상황이라 원매자가 베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DH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기요 매각시한 연장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요기요 BI [사진=요기요 제공]
요기요 BI [사진=요기요 제공]

앞서 DH는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의 지분을 8월 2일까지 전부 매각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DH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금 납입까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매각 시한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주나 늦어도 이달 하순 전까지 매각 시한 연장 승인 여부를 DH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정한 요기요 매각 시점은 다음달 3일까지다. 만약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DH는 요기요의 새 주인을 찾아 정해진 대로 다음달 2일까지 대금 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업계 내부에선 공정위가 요기요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더라도 긴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DH가 요기요 매각 명령을 인지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배민-요기요 배달앱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소식을 외부로 전하며 DH 측에 약 8개월 이상의 시간을 줬다. 

애초 흥행이 점쳐졌던 요기요 매각은 안갯속을 걷고 있다. 본입찰 마감 시한을 2주가량 늘리면서까지 신세계, 롯데, 야놀자 등 유력 인수후보자의 참여를 기다렸다. 하지만 신세계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 후 요기요 본입찰에 불참했고, 롯데도 요기요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사들만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2조원대로 알려졌던 매각가 역시 500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민과 배달앱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요기요의 시장 위상은 급격히 축소됐다.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쿠팡이 요기요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 2위 지위도 불안정한데 인수 이후 추가 투자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배달앱 시장의 라이더 채용과 물류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원매자로선 선뜻 거액을 베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기요의 경우 매각 구조가 매우 특이하다"며 "DH가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요기요를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매자가 투입한 자금은 고스란히 배달의민족을 운영할 DH측에 유입된다. 이 기형적인 구조상 몸값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책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개 경쟁입찰이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요기요 측은 "매각과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