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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국경일' 4일만 빨간날로 돌아온다...휴식권과 경제부담 사이 절충해법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7.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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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정, 현충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일은 제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적용. 

그동안 토,일요일과 중복돼 쉬지 못했던 '빨간날' 절반이 돌아온다. 앞으로 '쉬는 국경일'만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따라서 올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일), 개천절(일), 한글날(토) 직후의 월요일이 추가로 '빨간 날'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로 포함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모두 11일로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과 올해 국경일 대휴날짜. [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의 경우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적용 특례로 대체공휴일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당시엔 모든 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적용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인사처는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국민 휴식권 확대 등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계의 경제손실 우려 등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은 해법으로 풀이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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