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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위 관계없이 비수도권도 '5인모임' 금지…강릉 4단계, 제주 3단계 격상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7.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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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퍼지면서 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수도권에 이어 최근 확진자가 대폭 늘어난 강원도 강릉은 19일부터 거리 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리고, 제주는 예고했던 대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높인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 체계상으로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는 2단계,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1단계 지역도 모두 이날부터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부산은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으나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는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은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으나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는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4명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예외 사항을 제한하는 3단계와 다르게 2단계 수준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대표적 예외가 3단계부터는 예외 사항이 아닌 직계가족 모임이다. 1·2단계 비수도권에서 자신과 배우자 중심으로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고 직계비속(자녀 부부·손주)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다.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고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다.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해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는다. 단,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서 빼는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날 기준으로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 등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적용여부 지역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사람들이 방역 조치 완화 지역으로 가는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화요일인 지난 13일 기준으로 휴대전화 이동량은 수도권에서 직전 주에 비해 11% 줄었다. 반면 비수도권에선 9%가 늘었다. 정부는 휴가철 인구 이동과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해수욕장 피서객 등이 늘면서 확진자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따라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이날 0시부터 일주일 동안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인다. 

사적 모임 인원은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가능하다. 행사는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만 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도 사적 모임, 행사와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이용 때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본은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7월11일~7월17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348.7명이다. 그 전 주간(7월4일~7월10일)의 992.4명에 비해 356.4명 늘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3.0명이다. 그 전 주간(7월4일~7월10일)의 78.1명에 비해 24.9명 불어났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비수도권서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8월 1일까지 적용된다. [그래픽=연합뉴스]

제주도는 이날부터 3단계를 적용한다. 경남 진주시도 20일부터 26일까지 1주간 3단계로 높일 예정이다. 18일 기준으로 경남 김해시(16~29일)와 거제시(18~31일), 함안군(18~28일) 등도 3단계 적용 중이다. 

3단계 지역에선 다른 비수도권 지역처럼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직계가족 모임 등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행사·집회는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선 오후 10시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운영과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의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어 각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며 "월요일(19일)부터 제주는 거리 두기 3단계를, 강원도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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