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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로 호캉스 취소하면 위약금 없어요"...공정위 권고 강제성 없어 분쟁 불가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7.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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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숙박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수도권 집합 금지 조치 등으로 숙소 예약 등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최근 발송했다.

최근 휴가를 가려던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확대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환불이나 위약금으로 업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신라호텔의 야외 수영장 '어번 아일랜드' [사진=서울신라호텔 제공]
서울신라호텔의 야외 수영장 '어번 아일랜드' [사진=서울신라호텔 제공]

실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숙박 시설과 관련 상담 건수는 83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53건)보다 231%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85건(34.1%), 서울 191건(22.8%), 인천 61건(7.3%)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544건으로 가장 많은 65.0%를 차지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상,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숙박시설 객실 예약도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모임 자체가 어렵고 실제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수도권 호텔에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직접 예약을 했다면 대부분 예약일 3일에서 하루 전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공정위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업체 측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권고 할 수 있지만, 환불 조치를 강제할 순 없다. 또 언제까지 연기가 가능한지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업체와 소비자의 분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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