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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경수 댓글조작 묵인' 인정...징역 2년 확정, 지사직 박탈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7.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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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내려놓게 됐고,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해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상고심 판결 뒤에도 결백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고, 허익범 특검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만에 마무리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따른 이유모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의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연관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어 무죄를 유지했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후 "진실은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에 대한 단죄"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 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경수 지사 상고심까지의 판결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김경수 지사 상고심까지의 판결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2019년 4월 석방돼 최종심 선고를 기다려왔던 김 지사는 신변 정리 등 시간을 가진 뒤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서 김 지사를 소환하고 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교도소로 바로 가지만, 일반적으로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후 수감된다. 그간 전례를 보면 검찰은 며칠 시간을 두고 김 지사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해 신변 정리를 할 수 있게 배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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