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패소…금소연 '환영'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7.21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어, 보험업계에선 생명보험사들이 결국 소송에서 완전히 패할 경우 1조원대 연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보험료 운용수익 가운데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를 맞으면 보험료 원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사들이 거액의 차액을 지급하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와 2023년부터 적용될 국제회계기준(IFRS17)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생명보험업계의 영업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삼성생명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제기한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이 만일 소송에서 완전히 질 경우 약 4300억원 정도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 보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 대략 1조원 수준이다. 

즉시연금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저금리였다. 삼성생명 가입자 중 한 명이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어들자 연금액이 상품 가입 시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즉시연금에는 보험이 만기되면 만기보험금을 주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다. 만기환급형 상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용 재원으로 떼고 난 후 매월 연금으로 준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팔았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가입자는 책임준비금을 빼지 않은 금액이 자신이 받는 연금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생명보험업계에선 약관에 상세한 내용은 없으나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금을 준다고 나와 있으므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분조위와 1심 법원의 판결은 일맥상통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만 나와 있고 연금액 산정 방법은 적혀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삼성생명이 연금을 지나치게 조금 지급했다고 봤다.

이같은 이유로 책임준비금으로 뺐던 돈을 계산해서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민원이 제기된 조정 1건을 수용하자 금감원은 생보업계 전체에서 16만건 이상의 유사 사례에 대해 모두 구제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즉시연금 과소지급 연금액, 추가지급 대상, 약관 해석을 놓고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마찰을 빚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됐다. 

삼성생명은 이날 1심 패소와 관련해 "판결문을 받고 검토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에 대해 "지연되는 재판이었다"며 "김앤장의 참고서면이 너무나 많다. 이번에도 6개나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