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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하림·롯데쇼핑, 규제 사각지대 '라방'서 부당 광고...식약처 16개 업체 적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7.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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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CJ제일제당·하림·롯데쇼핑 등 16개 기업이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 일명 ‘라이브커머스 방송’ 에서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117개 방송을 집중 점검해 6개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라방이 성행하면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자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이란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MZ(밀레니얼·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117개 방송을 집중 점검해 6개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117개 방송을 집중 점검해 6개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규모가 급격히 커졌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별다른 규제가 없다보니 방송에서 액상차, 효소식품 등이 체중감량이나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14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별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이 네이버쇼핑 라이브 플랫폼에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진행한 라방이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로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하림 또한 같은 플랫폼에서 진행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오인 및 혼동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롯데쇼핑 수원점은 '롯데백화점 100라이브'에서 진행한 '고형차'에 대해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 내역으로 부당광고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라방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한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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