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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구직급여 3회 이상 타면 수급액 최대 절반까지 깎는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7.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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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은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또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 수령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들이 고용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들이 고용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한다.

다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절반이 안 지는 시점에 재취업을 한 뒤 12개월 이상 근속 등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와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된다.

개정안은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아 구직급여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업별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단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만 가능했던 구직 급여 신청은 정보통신망(고용보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급방식 변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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