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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실 못하는 이륜차보험, 불합리함부터 개선을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7.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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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김지훈 기자

[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딩을 즐기는 송모(38·서울 마포구)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남 목포를 찾았다가 도로에서 펑크가 났다. 많은 비용을 내고 이륜차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생각과 달리 서비스센터로부터 서비스(펑크 수리) 이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자동차 보험료만큼 많은 비용을 내고 어렵게 이륜차 보험을 들었다"며 "당연히 서비스를 받을 줄 알았다"며 "이륜차 보험의 경우 보험이 아니라 통행료 징수와 비슷해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의지와 달리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도 불합리한 보상 체계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했다는 호소도 나온다.

경기 광명에 거주 중인 라이더 하모(39)씨는 신호대기 중 사고를 당했다.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 측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정책상 바이크 견인은 힘들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하씨는 직접 견인차를 불러야 했고 위험한 도로 위에서 아픈 몸으로 버티며 견인차가 올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사고 처리 초반에는 비용 처리도 본인 부담이라는 말을 들었고, 보험사와 마찰을 빚다가 견인비용을 받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이륜차 보험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용자는 적지 않다. 라이더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륜차 보험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가입절차부터 결코 순조롭지 않다. 먼저 자차 보험가입은 매우 어렵고 만약 가입을 하더라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대부분이라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운전 경력이 짧으면 보상폭이 큰 편인 대인2, 종합보험 등의 가입은 보험사에서 꺼려한다. 결국 사고가 나면 보상 부분에서 라이더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병원비는 물론 오토바이 수리비용 청구조차 어렵다.

오토바이를 몇 년을 타다가도 한번 해지하면 리셋되는 보험요율도 문제다. 최근에는 모캠(모토사이클+캠핑)이 보편화되면서 고급 오토바이를 레저용으로 즐기는 인구가 불어났다. 역시 보험가입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캠핑 장비를 싣기 위해 일명 '삼박스(사이드백+리어백)'을 설치하게 되는데 비용(가방 포함 150만~250만원)이 만만치 않다. 가입절차에서 레저용으로 오토바이 가방을 달면 영업용(배달대행, 퀵 등)으로 인식해 보험사들이 가방 없는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큰 비용을 들여 설치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보험 가입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기 마련이다. 심지어 배달용 보험 가격 조회만 해도 보험사에서 자가용도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온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노동자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과도한 손해보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에는 영업용 오토바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배달원의 사고 위험도도 높아졌다. 배달용(유상운송용) 오토바이의 연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88만원이다. 보험료는 2018년 118만원, 2019년 154만원으로 매년 오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륜차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이유는 높은 손해율에 있다"고 말했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비율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유상운송용 오토바이 보험의 손해율은 116.4%로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의 손해율(77.7%)보다 월등히 높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적정 손해율은 80% 수준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00만원 이상이 지급돼 적자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륜차 보험은 적자가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 특히 무사고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이륜차 신고대수는 2016년 218만대에서 2020년 12월 228만대로 5년 새 10만대가량 증가했다. 이륜차 등록대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금융당국은 배달종사자 등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 체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부분에서는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가정용·비유상·유상보험 모두 배기량과 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절실하며, 가입자에게 손해액을 전가하고 할인해주는 자기부담율 적용 대신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보험료 기준 조정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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