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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카페‧식당 밤10시까지, 휴양지 야간음주 금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7.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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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단계로 모두 격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의 경우 인구 이동으로 인해 생기는 '풍선 효과'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 수위를 정하게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에 대해 이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놓았다.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양양군의 낙산해수욕장(위)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3단계가 시행 중인 속초시의 속초해수욕장(아래)은 다소 북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된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양양군의 낙산해수욕장(위)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3단계가 시행 중인 속초시의 속초해수욕장(아래)은 다소 북적이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논의를 거치면서 적용 시점이 하루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를 마친 직후 "중대본 논의과정에서 월요일 즉시 시행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가 있어 화요일(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최근 4차 대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더 커지자 비수도권에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3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으나 풍선 효과를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81곳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상향 여부를 자율적 조정하게 했다.

3단계 격상에 따라 비수도권 카페·식당의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선 30%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시설 주관 바비큐 파티 등 행사도 금지된다.

종교시설 대면행사에는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할 수 있다.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지만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전부 금지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해야 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안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할 수 있다. 

중대본은 앞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달라 혼선을 일으킨다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3단계 격상되면서 기간이 내달 8일까지 1주 자동 연장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지자체별로 이런 예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중대본은 비수도권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야간 음주를 막기로 했다. 지자체별 시간대는 추후 확정될 계획이다. 숙박시설은 여행 등 사적모임이면 4인까지 숙박할 수 있게 했다.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또 집단감염이 지속적 발생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해선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정부는 애초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같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 20개소의 방역 이행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휴가 성수기에 대비해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수욕장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전국 해수욕장에 주말마다 367명을 투입해 캠페인을 66회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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