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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상생의 노사문화 모범적 실천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08.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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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에 수여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롯데푸드가 선정됐다.

롯데푸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는 롯데푸드를 비롯해 12개 대기업, 19개 중소기업, 6개 공공기관 등 총 37개사가 선정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대출 금리 및 신용 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푸드 최인태 지원부문장(왼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민오 청장(가운데), 롯데푸드 노동조합 김일배 위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롯데푸드 제공]
기념식에 참여한 롯데푸드 최인태 지원부문장(왼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민오 청장(가운데) 롯데푸드 노동조합 김일배 위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롯데푸드 제공]

창립 이후 무분규를 유지하고 있는 롯데푸드는 2011년부터 계속된 합병작업으로 발생한 혼란을 4개 노동조합과의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극복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이했던 임금체계를 완전 통합하고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해 직원 행복과 사회적 가치 창조에 앞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본사와 천안공장의 직장어린이집 운영△기존 법정 육아휴직 1년 외 연장육아휴직 1년△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1년 제공△남성육아휴직 의무 실시(1개월)△유연근무제 △상시 원격근무 시행 △샤롯데 봉사단 운영 △동호회 지원 △유튜브를 통한 경영 정보 공유 △주니어 보드 운영 등 직원 의견 청취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속적인 근무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실천을 통해 △1999년 노사협력 우량기업선정(노동부 장관)△2000년 4/4분기 신 노사문화우수기업 지정(노동부 장관)△2001년 동탑산업 훈장 수상(김대중 대통령, 노동부 장관), △2001년 노사협력우수사례발표회 공로패(노동부 장관) △2002년 신 노사문화 대기업부문 대상(국무총리)△200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노동부 장관)△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장관)△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2018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노사관련 수상 및 인증을 이어왔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사가 함께 협력해 상호 발전하는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직원의 행복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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