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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착한 임대인' 10.4만명, 임대료 4734억 깎아줬다...세액공제는 2367억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8.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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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린 '착한 임대인'이 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 착한 임대인들은 2367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면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은 9만9372명이다. 이들은 임차인 15만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정부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올렸다. 지난해 4022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들은 이 제도에 따라 2011억원의 세액을 돌려받았다.

2020∼2021년 신고 기준 법인세 자료를 보면 법인 '착한 임대인'은 4584개였다. 이들 법인은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세액공제액도 10억원 이하 법인이 120억4300만원으로 최다였다. 10억원 이하 법인이 깎아준 임대료가 가장 많았다는 의미다. 100억원 이하 법인은 110억1700만원, 500억원 이하 법인은 37억8300만원, 500억원 초과 법인은 87억78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을 보면 서울은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졌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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