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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소액 연체 대출금 다 갚으면 '신용 사면'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8.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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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액 연체 대출금을 갚지 못하다 올해 말까지 이를 모두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맺었다.  

금융권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소액대출을 연체했어도 올해 12월31일까지 모두 상환한 경우 그 연체 이력 정보를 같이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소액 연체 대출금은 지난해 1월부터 이번달 31일까지 생긴 것이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장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소액연체는 2000만원 이하 금액을 말한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구축 후 10월 이후부터 볼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모두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쓰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해도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힘쓰기로 했다. 

개인 대출자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4점 오르며 이들은 신용점수 상승에 따라 대환대출 등을 활용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13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기게 된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 및 적용 등을 진행해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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