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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체위서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일방처리...야당 "의회폭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8.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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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하루 만이다. '언론재갈법 철회하라'는 야당의 시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50여명을 회의 시작 전부터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민주당의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 이어 이날 전체 회의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불참 속에 처리를 강행했다.

이날 가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고려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와 기업 임원 등을 배제하고 입증 책임을 피해자(원고)로 명확히 했다.

다만 개념이 모호해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고의·중과실 추정’ 4가지 조항인 △보복적·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 가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정정·추후보도를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왜곡은 유지됐다.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언론재갈물리기'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조주의", "불법 표결", "의회 폭거"라고 성토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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