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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복비 부담 줄어든다…9억 아파트 매매시 360만원 인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8.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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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떨어진다. 9억원 상당의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내려가며,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인원을 조절하기 위해 현재는 절대평가로 진행 중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돼 있어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상당히 올랐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었다. 

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붙어 있는 매매 및 전세가격표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붙어 있는 매매 및 전세가격표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방안 가운데 유력안을 채택하되 중개업계 의견을 수렴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늘어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바뀌는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두고 있다. 그 상한 안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된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과 동일하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수수료 한도 25만원이 설정된다. 5000만~2억원은 0.5%,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현행 요율 0.4%가 적용된다.

하지만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바뀐다.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떨어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을 따라야 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내놓은 유력안과 동일하다. 

이대로 적용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떨어진다.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하락한다. 

중개보수 개편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중개보수 개편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 수준보다 낮아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이어진다. 하지만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내려간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다.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는 정부가 내놓았던 유력안에서 약간 바뀐 것이다. 원래 정부 안은 6억~9억 구간 요율이 0.3%였지만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0.4%로 바꿨다. 중개업계는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원 구간 요율을 너무 낮출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8%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대로 하면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로, 9억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각각 절반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먼저 반영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새 수수료율이 시행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바꾸는 등의 제도 변경을 검토한다. 무자격 중개보조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개사무소 당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상한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같이 국토부는 중개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개 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을 개인에게는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사고 발생 시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하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중개사고 발생 시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하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현재 2년인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은 3년으로 늘어난다. 

중개거래 시 생길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와 중개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개 확인·설명서에 건물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을 명시하게 하는 등 성능 확인을 강화한다.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등 임차권 관련 내용을 명시하게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한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에는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명시하게 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린다.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할 수 있게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 겸업 제한 완화 방안도 논의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 추진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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