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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이 수사·재판...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선택' 시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8.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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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이은 군대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치가 전혀 변하지 않고, 부실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2차 가해를 유발하자 현행 군사법 체계 탈피에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던 성범죄 사건과 비군사범죄 피해자의 사망 사건, 군 입대 전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 1심부터 민간 법원이 담당토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로는 피해자 보호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군대 내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로 통합하고 2심 담당 고등군사법원 폐지해 민간법원이 항소심을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 사법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적절한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닮은꼴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A하사는 부대 전입 직후 직속상관인 B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한 뒤 5월부터 석 달간 성추행 등 피해를 당했다. B중사는 스토킹과 업무 보복,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하사는 지난해 8월 초 이러한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B중사는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 법무실은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를 받고도 이를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니인 청원인 C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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