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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수집' 페이스북·넷플릭스 67억원 과징금...페이스북 "충분히 고지했다" 항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8.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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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징금 등으로 약 67억원을 내게 됐다. 이에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에 과징금 66억6000만원과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내리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법 위반 항목이 가장 많았던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 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렸다.

페이스북(CG)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페이스북(CG)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얼굴인식 템플릿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이용자를 식별해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인물이 자동으로 표시되게 한 것이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페이스북의 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기간 중에 한국인 이용자의 얼굴인식 정보가 수집된 경우가 약 20만명에 해당된다”며 “회원 가입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계정을 분실하거나 해서 아이디를 다시 받을 경우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그 수단으로 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도 이용해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과징금 2억2000만원, 과태료 32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추가 수집(결제정보, 직업·경력·학력,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대한 이번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에 대한 조사 중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내용들, 사실관계 확인이 복잡한 부분들, 법령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아직 남아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시대 기업과 정보주체 간에 상호신뢰를 저해한 페이스북의 행위는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이라며 “앞으로 조사에 있어 정보주체를 기만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점 등을 간과하지 않고 짚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의 과태로 철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항상 사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해오고 있다"며 "개인정보위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와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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