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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보험,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받아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8.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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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교보생명보험(교보생명)이 '무배당 특정산정특례대상보장관련특약(갱신형)'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 신상품에 주는 일종의 특허권이라고 26일 설명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는 제도다. 

교보생명이 받은 배타적사용권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효력이 있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았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다.

교보생명,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그래픽=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그래픽=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의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갱신형)' 및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갱신형)'으로 구성돼 있다.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대상 등록할 때 쓰인다.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은 희귀질환에 대해 500만원(최초 1회 한)을 보장하며,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은 중증뇌혈관질환이나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등록 1회당 1000만원(연 각 1회 한)을 보장해준다. 

교보생명보험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산정특례제도에 연계된 특약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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