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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 결정...이커머스 피해 구제 물꼬 트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8.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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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가 업계 최초로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머커스 업체 중 처음으로 이용자 구제안을 마련한다. 11번가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 '물량 전액'에 대해 환불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1번가는 최근 한달 이내 자사 몰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을 모두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 로고 [사진=11번가 제공]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 로고 [사진=11번가 제공]

이번 환불에 대해 11번가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머지포인트 사태'가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총 3100억원 이상 발행된 머지포인트는 대부분 물량이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후 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판매를 중개한 업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를 사서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현금성 '머지머니'로 이미 바꿨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커머스는 판매 경로일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고, 중복환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1번가는 "지금은 구매자와 머지포인트 가맹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소비자 환불 이후 조처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구제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도 나왔다.

머지플러스 측이 금융감독원 측에 통보한 미사용 잔액을 보유한 고객만 57만여명에 달한다. 피해 금액 또한 수백억원대에 달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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