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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해제 통보..."분쟁 수습 후 매각 재진행"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9.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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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지난 5월 27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계약 상대방인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계약 상대방인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1일 밝혔다.

홍 회장은 "우선 지난 5월 27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어느덧 석 달이 지났음에도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 회장은 대표매도인으로서 이미 8월 17일에 밝힌 것과 같이 임시 주주총회일 이전에 거래종결일을 7월 30일로 볼 수 없고, 거래종결을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앤코 측에 전달했고, 당사자 간 합의를 끝냈음에도 한앤코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돌연 태도를 바꿔 계약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앤코는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최근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이 이유 없이 계약을 지연 시켰고 최근에는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를 전면 부정했다. 그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 측은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매수자 측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매수자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꾸어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매수인인 한앤코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경영권 매각 약속을 지키려는 저의 각오는 변함없이 매우 확고하다. 매수인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매각 절차를 다시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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