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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 최초 법제화...앱생태계 공정·개방 재촉한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9.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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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일명 '구글 수수료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논의 1년여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반면 구글은 현재 수수료 체계가 합당하다고 항변했고, 애플은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1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일년여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공포·시행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이 통과되면서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부과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맞게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수행하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플랫폼경제 활성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증가로 앱 마켓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이에 따라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키워왔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은 독점적 빅테크 기업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로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일자리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저지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이 앱 마켓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1년여 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의 4가지 주요 내용을 짚었는데, 우선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생겼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구글 인앱결제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이같은 법제화에 대해 구글은 현재 수수료 체계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며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지속적으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고 플랫폼과 개발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개발자가 앱 개발 시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애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관련 업계는 법제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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