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재출범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9.01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검찰은 각종 금융 범죄 수사를 위해 비직제조직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조직한 바 있다.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해온 합수단은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됐지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이 조직이 폐지 1년 반 만에 이름을 바꿔 다시 출범했다.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등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지검 별관에서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 현판식을 열고 출범을 공식화했다. 협력단 총인원은 46명으로 협력단 내에 검찰 수사관과 관련 기관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금융·증권 범죄수사과를 설치했다. 6개 팀이 수사를 맡거 각 팀은 팀장과 검찰 수사관, 파견직원 등 5∼6명으로 구성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문규 수사과장, 박성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김 총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박연서 예금보험공사 이사 [사진=연합뉴스]

협력단 소속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 각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 10명도 협력단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협력단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 직원들은 대부분 합수단 또는 금융조사부 수사 경력이 있다. 외부기관 파견 직원 또한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이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외부 전문성을 결합한 전문 수사팀이 구성돼 금융·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사팀의 직접 수사·검사의 사법 통제·기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담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도입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