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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바뀌는 방역수칙…4단계 6인-3단계 8인까지,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9.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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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달 3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사적 모임 인원 기준과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등 일부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 일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주부터 4주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합쳐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선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 적용 인원을 늘리는 등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합쳐 6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만 접종완료자 2명을 합쳐 4명까지 할 수 있는 상태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선 전체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명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를 합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임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할 수 있다. 

3단계 지역 중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해 온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명까지로 인원이 동일하게 된다. 

또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감안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됐다. 당초 오후 10시에서 한 시간 앞당겼던 것을 2주 만에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할 수 없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이어진다.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별도로 구분해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선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까지만 할 수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했다. 또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했다. 

정부는 성묘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와 산림청은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된다. 

추석 연휴 전후로는 가정 내 가족모임 시 4단계 지역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합쳐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다.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이다.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은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내 모임만 할 수 있다. 

추석 방역대책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또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하기로 했다.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마쳤을 경우 접촉면회도 할 수 있다. 이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이달 말까지 전면적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 목표 달성에 다가서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을 감안해 제한적 방역 완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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