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조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vs 쿠팡 "안전 위한 조치" 의견차 뚜렷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9.0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쿠팡 물류노동자들이 쿠팡에 현장 휴대전화 반입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조항으로 인해 화재 초기대응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늘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쿠팡은 "민주노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해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치 철회 요청서'를 인권위에 전달했다. 이 요청서에는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736명의 서명이 담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인권위에 민원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인권위에 민원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쿠팡이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쿠팡 덕평 화재사고 최초 목격자가 화재를 처음으로 목격하고도 휴대전화가 없어서 소방서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노조가 주장하는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 등이 돌아가는 작업공간과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쿠팡은 외부에서 오는 긴급한 전화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내용이 즉시 전달되고 있으며, 작업 중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관리자를 통해 즉시 안전 조치 및 가족 비상 연락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