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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특공에 추첨제 도입...신혼부부·청년층·1인가구 청약 기회 넓힌다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9.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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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오는 11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첨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청약 기회가 제한됐던 신혼부부와 청년층 및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국토부가 청년층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첨제를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그간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면서도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에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사항은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추첨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개선안대로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같은 신혼·생애최초 특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운영방식을 적용한다.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 변경.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 변경.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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