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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대표 성폭행' 조재범 2심서 형량가중, 징역 13년형..."합의 주장은 '2차가해'"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9.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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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10일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받았던 1심보다 가중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1심 진술을 번복한 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조씨는 아무런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다"며 "이는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죄 근거로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이뤄진 피해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피해자는 쇼트트랙 대회 후라든가 전지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 특정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진술을 했다"며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서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앞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씨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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