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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19회'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실형 피했지만 구형량 상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9.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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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약식기소 때의 벌금 1000만원보다 강한 처벌이다. 재판이 끝난 뒤 하정우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 하정우는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모두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리적인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8만8749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하정우는 "(재판 결과를)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당당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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