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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내년 3월까지 3차 연장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9.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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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마감이 내년 3월까지로 조정됐다. 이번 연장조처는 3차 연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하면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환유예 조처가 끝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나친 상환부담을 안지 않게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늘릴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늘리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넓히는 것도 시행한다.

고승범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약 4조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마치고 연착륙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때문에 방향을 바꿨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는 견해도 전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 시행됐고 2번 연장됐다.

현재까지 209조7000억원이 만기 연장됐다.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 규모는 각각 12조1000억원과 2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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