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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번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동해로 800여km 비행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9.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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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북한이 15일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5번째다. 지난 11, 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1500㎞)을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로 바꿔 도발 시위를 이어간 것이다.

특히 방한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날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 행위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 34분과 12시 39분경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고도 60여㎞로 800㎞를 비행했다. 합참은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1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남동 공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오찬을 하기 직전 시점에 발사됐다. 오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왕 부장을 9개월 만에 접견했다.

왕 부장은 이날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왕 부장은 기자들이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며 "그러면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 행위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왕이 부장이 한국에 와있을 때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은 중국에게 외교적 부담을 준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내용을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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