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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소상공인 대출, 1년 거치후 최대 5년 분할상환…'질서있는 정상화' 초점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9.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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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3차 조치가 끝나도 대출자들이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길을 터 줬다. 잠재부실과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다.

상환 여력이 없는 대출자들은 선제적으로 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 생보, 손보, 여전, 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문제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고 위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달 들어 금융당국은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10일 금융지주 간담회, 15일 당정협의에 이어 경제중대본 등을 열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같은 공감대 속에 이날 고 위원장과 협회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 최종 합의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연착륙 내실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으로 나간 금액은 총 222조원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81만9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7만8000건),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만5000건)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7월말 기준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120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재연장(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에 따른 중복집계가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부실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연체 3개월 이상, 휴·폐업 등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비율)은 1.4%(1조7000억원)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의 평균(3월 기준 0.62%)보다는 높지만,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 중이라고 판단했다.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정부와 금융권은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상환을 개시했을 때 대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2차 연장시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재 실적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표준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거치기간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대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통상 3년)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한다. 최적의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도 표준화하고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대출 상환이 어려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자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현재 은행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을 개선해 코로나19 특약을 신설하는 등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원 조건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연체 전 대출자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은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또한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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