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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비위 적발...법인카드로 개인폰 사고 출장비로 여행하고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9.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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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한국가스공사 해외법인 직원들이 가족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허위 청구하고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 수백만원을 쓴 사실이 내부 감사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택근무 지침을 위반하거나 적정 인원을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받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도 어겼다. 

공공기관 가스공사의 허술한 해외법인 감독과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해외법인 직원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지난 4∼5월 두바이 해외법인의 예산집행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법인의 A차장과 B과장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거짓 출장 보고를 해 출장비 약 28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사진=가스공사 제공/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 사옥 [사진=가스공사 제공/연합뉴스]

이들은 법인장 등에게 원유 구매자와의 협의 및 판매 확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하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장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승인을 받은 이들은 실제로는 가족들과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자택에 머물렀다. 허위 출장 사실을 숨기려고 출장 보고서와 판매 결과 보고서, 숙박 예약증 등 출장 정산서류를 조작한 것도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출장 기간에 옷을 사거나 식사하는 데 법인카드를 썼다. 평소에도 법인카드로 개인 휴대전화를 사거나 가족들과 식사했다. 부정하게 쓴 법인카드 금액은 390만원 정도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관리도 잘 되지 않았다. B과장은 재택근무 기간 동안 이틀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코로나19 근무지침을 위반했다. A차장은 이를 인지하고도 법인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이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쓴 총 29건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26건은 실제 참석자 대비 인원을 부풀린 것이었다. 코로나19 관련 두바이 정부 지침의 식당 허용 인원을 초과했음에도 업무추진비가 지급됐다.

A차장과 B과장은 감사 시작 전 숙박 예약사이트에서 받은 이메일과 예약증, 허위로 만든 출장 자료 등을 전부 삭제했다. 동료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것도 적발됐다.

가스공사는 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A차장에게 파면, B과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부법인장과 법인장은 감독·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견책 및 경고를 내렸다. 

윤영석 의원은 "공공기관이 경영난과 부채 증가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성실 근무, 복무지침 위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임기 말 공공부문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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