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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노역 배상 대법판결 외면'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9.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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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경색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으로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진행된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강제노역 피해 배상 미쓰비시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처분을 받아낸 자사의 상표권과 특허권과 관련해 매각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옛 정신대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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