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름때 대신 커피찌꺼기 닦던 조작방송...방심위, 홈쇼핑·T커머스 11개사 '법정제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9.28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홈쇼핑 방송 11곳이 세정제로 기름때를 지운 척하며 실제로는 커피 오염물질을 지우는 등 소비자 기만 방송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품 성능을 속여 판매한 홈쇼핑 방송은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총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기름때 제거용 세제를 홍보 중인 홈쇼핑 [사진=유튜브 화면 캡쳐]
기름때 제거용 세제를 홍보 중인 홈쇼핑 [사진=유튜브 화면 캡쳐]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K쇼핑, 신세계쇼핑 등 6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GS SHOP, 홈앤쇼핑,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등 5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스팀청소기를 판매하는데 실제로는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반려견의 소변자국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시청자들의 홈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는 △SBS Biz '닥터Q 내몸을 말하다' △GTV '헬스 플러스' △팍스경제TV '내 몸 건강 체인지 업' 등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인 병원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했다. 진행자도 "방송 이후에도 전화 상담은 계속된다"고 언급했다.

방심위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등에서 금지사항이지만 위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해당 출연 의사나 병원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